7일전에 연락와서 이직을 종용하는데요
어제 연락와서 31일까지 하고 이직을 종용하는데 이번년도 4월27일이 1년되는날 입니다
그럼 2월달도 걍 모르쇠하고 가야하나요
아니면 1월31일까지 근무하고 부당해고로 진정을 넣어도 되는건가요
사원수 151명 2022년기준
사대보험 미가입
현 아웃소싱 소속
3일치의 유급과 다른데 다닐것을 권유받았습니다 (아웃소싱 문자내역
부당해고예정에 관한 녹취록 있구요
설날전 금요일날 관리자랑 크게 다투었는데
인사과에 저랑같이 일못하겠다 수량이 안나온다고 저를 짤라달라 연락했습니다
그전화를 어제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음
입사할시 적었던 서류말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요청했는데 최저로 적용되고 있다
라고만 하고 안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근무하라고 하는 날까지 근무하고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사직권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사업장에 계속 출근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참고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종용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고라 볼 수 없으며, 실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퇴사 권유를 거부하시고 계속하여 출근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을 종용한다고 해서 그만두면 해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 의사에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정확하게 말해야 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정식으로 해고 처분을 받는다면, 그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없더라도, 임금 지급내역이나 기타 근무한 사정이 확인되는 카톡이나 문자가 있으니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관리자가 폭언이나 욕설 등을 한다면 따로 녹취해두셔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