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차 퇴사통보 시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6.08.01이 1년차인데
07.01~07.31(08.01로부터 30일 이내) 도중 퇴사통보 및 사직서 처리후 9월 초까지 근무 하려고 합니다.
만약 7월 중 회사측에서 1년 조건이 되지 못하게 07.31이내로 해고하면
1. 이는 부당해고인지? 그리고 근거는?
2. 부당해고시 회사측에 요구할수있는 사항 및 대응
3. 근로 계약서에 ‘사직서처리후 인수인계기간 2달 부여’ 가 적혀있는데 꼭 이행하여야 하는지.
얼굴 붉히기 싫어서..
위에서 말한 7월 초 사직서 제출 후 2개월인 9월 초까지 근무하려고 합니다. 9월 1일 기준으로
1년차로 발생한 연차 15개를 8월 중순부터 전부 소진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