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차 퇴사통보 시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6.08.01이 1년차인데

07.01~07.31(08.01로부터 30일 이내) 도중 퇴사통보 및 사직서 처리후 9월 초까지 근무 하려고 합니다.

만약 7월 중 회사측에서 1년 조건이 되지 못하게 07.31이내로 해고하면

1. 이는 부당해고인지? 그리고 근거는?

2. 부당해고시 회사측에 요구할수있는 사항 및 대응

3. 근로 계약서에 ‘사직서처리후 인수인계기간 2달 부여’ 가 적혀있는데 꼭 이행하여야 하는지.

얼굴 붉히기 싫어서..

위에서 말한 7월 초 사직서 제출 후 2개월인 9월 초까지 근무하려고 합니다. 9월 1일 기준으로

1년차로 발생한 연차 15개를 8월 중순부터 전부 소진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사직일자 전에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2.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방안은 2가지 입니다.

    1)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고

    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사직일자 전 인수인계는 해주셔야 하지만 사직일자 이후 인수인계는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4. 퇴사전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전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1) 다만 연차휴가 15일을 연속하여 사용청구한 경우 이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면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기 어렵고 행사하지 않으면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1개월 후에 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 이후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선사용하려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