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고용보험을 올리고 안올리는 현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취업한 날이 속한 다음 달 15일까지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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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변경시 절차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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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가게의 폐점으로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수급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가입한 때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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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3시간이므로, 1일 하한액은 23/40*61,568원=35,401.6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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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하고 퇴사 시 실업 급여 궁금합니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때부터 3년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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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중 취업 후 바로퇴사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한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하면 취업한 일수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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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 4시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만 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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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그 동안 지급하던 연차수당을 5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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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산재처리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승인이 난 경우 공단에서 입원비, 수술비, 진단비, 치료비 등 요양급여 및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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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산정산 신청시 해당사유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해야 사용자가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설사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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