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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22
아르바이트 산재처리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낮에는 학원에서

저녁에는 동네맥주집에서 투잡을하고있습니다

1월중순까지 일하다 그만 둔 상태였는데

대타를 부탁하셔서 1월30일 맥주집대타알바를 나갔고

일하다가 주방에서 미끄러 넘어져는데

갈비뼈에 금이가서 4주골절진단을 받았습니다


가게에서 제 앞으로 들었던 보험이 있었는지

가게에서 골절진단비를 받으셨더라구요


저는 통증이 계속돼 몇일정도 입원을 하고싶은데,

상해입원비도 가게에게 지급됩니다.

(개인적인 보험은 허리디스크수술로인해 아직 상해진단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경우 저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산재처리가 되나요?

산재처리를 하면 지금 낮에하고있는 본업에 영향을미칠까요?

아니면 입원으로 인해 본업을 쉬는 부분도 도움을 받을수있나요?

산재처리하면 누가 보상해주는건가요?

입원을해도될까요?

입원비 일 3만원씩 나오는데 이것도 사모님한테 지급됩니다

제가 어떻게하는게 현명할까요?


산재처리가 된다면 비용은 어느정도나올까요?

골절진단비로 가게가 30만원정도 받으셨던데

받으신 보험료를 제가 받는게 이익일까요

산재처리하는게 이익일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다치신 것이므로 산재에 해당됩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하시되

    혼자 하기 어려우실테니 인근 노무사사무실 연락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것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낮에 하는 본업도 쉬어야 하고, 두 직장의 평균임금을 합한 금액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습니다. 입원이 필요하면 입원도 되고, 입원비용을 비롯한 치료비용은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로 지급됩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보다는 범위가 넓지만 비급여 항목(본인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승인이 난 경우 공단에서 입원비, 수술비, 진단비, 치료비 등 요양급여 및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하다가 다치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가능하니, 선생님이 직접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