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같은곳에서 2023년5월달쯤에 알바로입사해서 일하던중 2024년 5월달에 다른사장님이 인수인계를하여 하던일을 계속하던와중에 요번달11월10에 손가락이다쳐 산재신청을하였는데 5주진단이 나왔어요.제가주방보조와 야채손질이라서 손에물을항상닿아야하고 손을많이쓰는일인데.병원에가니 2주쯤실밥을풀예정이라고합니다.저는완전히는아니더라도3주까지는일을잠시쉬고싶은데.사장님께서는 2주쯤에 다시 나올수있냐고하시는데.마냥기다릴순없다고하시네요.일단 손가락이 어느정도나아야지 나가서일을하겠는데.무작정 저렇게말씀하시니 섭섭하기도하고 그렇네요.그리고2주쯤 나올수없다면 다른알바생을구할수밖에 없다고합니다.일단 다음주에 나갈수있을지 확답을드린다고는 했는데.이런경우엔 제가 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