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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착실한파리145
착실한파리145

주방보조알바중 손가락 다쳐서꿰맸는데산재처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산재보험가입된업장이고 3시간씩 주바보조로 일하던중 양배추썬다고 채칼이용하다가 그만 베어서 일욜날 응급실내원해서3바늘 봉합했어요.2주뒤살밥 풀수있다고한데.산재처리를 치료를다한후에 소견서를 떼서 산재처리하는공단에 접수를 하면되나요?업주에게 미리말을 해야하는요?2주간은 일을못나가는데.제가 꼭알바를해야하는 입장이라 쉴수도없는데.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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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사고/질병 등)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주에게는 미리 말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의사 소견서를 바탕으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바로 하면 되고 치료가 끝난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업주에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식당에서 일을 하던 중 손가락을 다친 경우,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및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사실확인을 위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게 되고, 공단에서 심의 후 요양비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사업주에게도 산재신청을 하려고 하니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 부상 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현재 진료중인 병원 원무과 등에 말씀하셔서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재신청에 있어서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사업주에게도 미리 말씀은 드리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요양급여(병원비 등), 이로 인하여 휴업한 경우 휴업급여가 지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