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 소급 작성에 협조해 줄 의무는 없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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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도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ㄱᆢ부해야 합니다.2. 근로계약 체결 또는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회사에서 작성/교부해 주었다면, 이를 분실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다시 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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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무효가 되고 정상적으로 출산휴가를 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해당 규정의 실질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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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안 썼다면 지금이라도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좌번호를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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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수습기간을 명시한 때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되, 1년 미만 근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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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두달동안은 해당하지 않고 유급으로 다줘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규부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 구두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했거나 실제 계속하여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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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늦게쓰면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후에 임금 및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 시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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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계약서도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2. 연봉적용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 계약직으로 판단됩니다.3. 상여금을 지급해온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 등에 상여금 지급기준이 없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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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로계약서 나중에 하는 거 보고 쓰자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점의 특수성에 따라 특정시간 대에 1인 체제로 근무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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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면 고용보험 안되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이중취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중취업 사실을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한 개인정보보호법 따라 회사에서 이중취업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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