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로계약서 나중에 하는 거 보고 쓰자는데
제가 어제 면접 보고 와서 이번주 금요일부터 나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로계약서는 언제 쓰냐고 하니까 저 일하는 거 보고 쓴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제가 계약서 안 써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알바 2주째 되는 날 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어야할 증거로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급여를 제대로 받는 것도 아니고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급여를 못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할 때 특별히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를 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채용과정이나 업무를 하는 중 사업주와 나눈 대화 녹취나 카톡대화 등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도 증거가 없더라도 노동청 신고시 회사가 일한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이 확정되고 근로개시 전에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별도 준비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한 시간 등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재직 사실을 입증 내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점의 특수성에 따라 특정시간 대에 1인 체제로 근무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