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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3
편의점 근로계약서 나중에 하는 거 보고 쓰자는데

제가 어제 면접 보고 와서 이번주 금요일부터 나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로계약서는 언제 쓰냐고 하니까 저 일하는 거 보고 쓴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제가 계약서 안 써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알바 2주째 되는 날 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어야할 증거로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1.2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급여를 제대로 받는 것도 아니고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급여를 못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할 때 특별히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를 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채용과정이나 업무를 하는 중 사업주와 나눈 대화 녹취나 카톡대화 등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도 증거가 없더라도 노동청 신고시 회사가 일한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이 확정되고 근로개시 전에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별도 준비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한 시간 등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재직 사실을 입증 내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점의 특수성에 따라 특정시간 대에 1인 체제로 근무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