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dc, 법정퇴직금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퇴직연금제도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가 있는바,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DC형은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DC형은 근로자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적립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 이동시 적립금 이동성이 편리하며, 운영 수익률 예상치가 급여 상승률 보다 높을 경우 DB형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적립금 운용을 위한 근로자의 개인적 노력이 요구되고, 금융상품 선택과 운용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반면에,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수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며,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영을 회사가 대신 하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반면, 직장 이동에 따른 연금의 이동성이 원할하지 못하며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법정사유에 한해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DB형은 기업이 안정적이고 이직률이 낮으며, 임금상승률이 높은 경우에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직장 이동이 빈번한 경우에는 DC형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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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 연차 관련 소진, 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4.1.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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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일이 지난 후 추가 근무를 하였을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3.3% 세금을 원천징수 할 수 없으며, 2번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입사한 것이라면 상실 후 일용근로자로서 채용한 것으로 보아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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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등 세금에 관한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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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차질문드립니다. 연차요구해도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하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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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해도 월급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무급이 원칙이며, 일정요건을 충족 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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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2023.1.1.에 개근한 후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아 9,620원×16÷5=30,784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9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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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직원을 채용하고 수습기간이 끝나자 해고를 하는건 노동법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을 전제로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이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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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월급여가 250만원인 경우 하한액인 60,120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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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정상적인 최저 시급과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1년을 초과한 잔여일수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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