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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1.20

수습직원을 채용하고 수습기간이 끝나자 해고를 하는건 노동법 위반아닌가요?

수습직원을 채용되어 이제막 수습기간이 끝나가는데 해고를 한다는 소리? 소문이 들리고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끝나고 평가 절차도 없이 해고하면 법 위반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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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수습직원을 채용되어 이제막 수습기간이 끝나가는데 해고를 한다는 소리? 소문이 들리고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 수습 기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해져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이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성(사유, 수단, 절차)이 있어야 효력이 인정되며, 어느 하나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성이 없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가절차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을 전제로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이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본채용을 거부힌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여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수습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시용(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수습)기간 만료후 본채용 거절은 정상적인 근로관계에서보다 해고가 자유롭다고 보면 됩니다. 시용기간중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시용제도를 두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취업규칙에서 시용기간 후에 평가를 거쳐 정식채용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노동자보다 해고할수있는 기준이 완화되는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런 평가없이 해고할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는 해고사유가 폭넓게 인정되긴 하지만 무조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해고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신규 직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일정 부분 해고에 대한 유보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평가 결과에 따라 해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