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2년 근무후 작년 10월 퇴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적용제외 업종이 아니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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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업무의 뜻과 하는일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무관리란, 경영관리의 한 분야로서 개별기업이 그 노동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행하는 여러 시책의 총칭입니다. 구체적으로 생산과정 밖에서 노동자의 인격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생산의 기계화가 가져오는 노동자의 비인간화를 극복하고 노동자의 노동의욕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시책으로서 노동조건의 적정화, 복지 · 후생에 관한 시책 및 여러 가지의 노사협조방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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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체불금품 산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6,000,000원/31일*24일= 4,645,161원(세전)" 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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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포함 병가 급여 계산알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병가 등으로 임금 공제 시 일할계산하여도 무방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간 총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월급여로 책정되기에 월별로 근무일수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임금이 책정되어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무/휴일에 상관없이 화~수요일을 연속된 기간으로 보아 "월급여/월일수*(월일수-9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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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실패 이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기간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제인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에 해당 회사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가 있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거나, 가입된 회사가 없다면, 해당 회사에서 퇴직 후 다른 회사에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계약기간 마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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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에 대한 취업규칙에는 제약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예시는 극단적인 예시이며, 실무상 그렇게 지급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상여금 지급에 있어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지 않는 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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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다 손목에 화산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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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퇴직금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으로 표기되어 있는지에 따라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공휴일수당 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주말 2일, 1일 8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공휴일 근로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3. 1/2번 답변과 같습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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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일하는데 최저임금미달인거 같아서요? 계산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기 근로시간에 따르면 지급된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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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에서 식비지급 금액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바, 7/100은 2019년도 기준이며, 2023년도 기준으로 100분의 1을 초과한 부분을 산입해야 합니다. 즉, 115,000-(2,010,580*0.01)= 94,894원의 식대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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