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 직장에서 52시간이 폐지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 주52시간이 폐지된다는 이야기를 들은거 같은데 이제 52시간제는 폐지된건가요??>> 아직 폐지된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 중에 입사한 사람 주휴수당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월 중도 입사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31일*(31일-3일)"로 계산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2세의 파견 근로자입니다~ 좋은자리가 생겨서 급하게 이직하려는데 파견업체서 사직서 처리를 안해주려 하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의적으로 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이외의 일을 시킨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외의 업무가 주된 업무에 부수된 것이 아니라면, 그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장에서 주휴수당 미지급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해진 날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지급은 회사의 자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직서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리나라에서 현재 대체공휴일은 언제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또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나.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다.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ㆍ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ㆍ5월 5일 (어린이날)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
일당 알바도 꼭 국민연금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며,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근 포괄임금제를 회사에서 적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근로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연장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인정되어야 할 포괄임금제가 가산임금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엄격하 기준이 마련이 요구되며, 고용노동부는 2023.1.~3.동안 포괄임금·고정OT계약의 오남용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