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제74조제7항은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임신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날부터 해당 기간을 기산하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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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 휴무일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스케줄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휴무/주휴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스케쥴표에 따라 1주 단위로 근로일을 배정하고 나머지 2일을 휴무/주휴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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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로 인한 감봉징계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감봉 등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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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근무자 최저임금 문의합니다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이므로, (30+30/5)*4.345*9,620= 1,504,761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닌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산정단위가 1개월 이라면 그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며, 1,388,000+100,000+115,667=1,603,667원>1,504,761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설사 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2023년 상여금 산입비율인 100분의 5를 적용할 경우 이 또한 1,504,761원 이상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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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전인데 선물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적/의례적/호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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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사업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의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 시행 기준은 사람이 아닌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각 사업장별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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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신정)복직 급여 산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복직하였다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여 전액을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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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15시간일 뿐,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1년간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므로 15시간 이상이 주가 52개주 이상이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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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청구권에 대한 존부여부도 노동청에서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행한 사용자는 해고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킬 의무가 있으나, 사용자가 복직을 시키지 않을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의무와 별개로 근로자의 취업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바, 판례는 인격적 법익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나, 채무불이행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단순한 채권계약이 아닌 신분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취업청구권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취업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노동청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며 민사로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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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아래사람들보다 적게 인상이되는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종전보다 인상된 경우로서 신입사원보다 임금 인상률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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