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사 전인데 선물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현재 6/13일 근무 시작하여 1/31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지난 달 신청을 받은 기념일 선물을 1/21자로 (퇴사일자전)에 신청을 했는데
오늘 업체와 이야기해보니 회사측에서 취소했다고 합니다.
퇴사 예정자라고 지급을 취소했다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또 취업규칙(사규) 를 보려고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있는지 여부도 모릅니다.
지난번에도 명절상여를 입사한지 만 3개월 되지 않았다고 주지않았는데요(추석)
이부분도 걸고 넘어갈 수 있나요? 해당 사규는 존재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존재한다해도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해두거나 게시해두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의 선물을 상조회비에서 운영하는듯한데.
이 상조회비는 월급에서 6900원 가량씩 공제가 되고있고 이는 근로계약서에도 기재되어있지않으며
따로 말씀해주시지도 않고 제가 그냥 월급명세서의 공제항목을 보고 알아차렸습니다.
생일케이크(29000원가량), 문상 (만원) 을 생일에 받았는데
상조회비 반환요청 시 위의 항목이 차감되어 지급되나요?
저한테는 말도안하고 상조회비 강제차감+ 복진줄알앗는데 상조회비로 지급한 생일 선물입니다.
상조회비로 지급되는 줄 알았으면 그냥 안받고퇴사시 상조회비 환급했을텐데 억울해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적/의례적/호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