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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래141
풍성한고래14123.01.18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금까지 당사는 아래의 방법으로 임산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계산했습니다.

- 임신일A : 진단서 상의 임진예정일 - 280일

- 임신일A + 84일까지 근로시간 단추 가능

한 근로자 분이 질의 주셨는데 현재 네이버에서 확인 가능한 임신주수 계산기로 확인 결과

임신예정일 - 280일을 마지막 생리일로 보고 그 다음 날부터 임신일로 정의하여 저희가 계산한 날짜와 하루가 다르게 계산되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게 맞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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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제74조제7항은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임신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날부터 해당 기간을 기산하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것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뿐이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며, 따라서 회사가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