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매시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계약서 안쓰고 일하다가 계약서 쓰고 2022년까지 일했는데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므로 최초 입사일인 2018.12.부터 2022.11.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간이 1년이 안된 사람 퇴직금 정산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본시급과 통상시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본시급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기본급에 대한 시급을 말하며 통상시급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대한 시급을 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간제 근로자(육아휴직 대체인력) 정규직 전환 문의? 경력인정 범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상기 근로기준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체근로자를 2년으로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일대체동의서 작성시 수당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사전에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기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공휴일에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100%를 포함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상임금에 수당 포함여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속수당의 경우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이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계속근무한 자에게는 근속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매월 일정일 이상을 근무해야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 근속수당은 그 지급여부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어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 2014.8.20, 2013다10017). 2. 가족수당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그것이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일률성이 조건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가족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그 절반을 본인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고정적/평균적으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 1992.7.14, 91다5501).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근 후 업무 대기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직근로의 형태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의 사규나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에 근거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없거나 취업규칙 상에 당직 장소를 회사로 한정한 때는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자택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당직근로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예인 팬클럽을 운영하면 월급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팬클럽은 어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작가 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든 모임에 지나지 않으므로 특정 연예인 또는 기획사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팬클럽 운영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위법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 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시급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