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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이 1년이 안된 사람 퇴직금 정산 가능하나요?

사장님께서 입사~12월까지의 퇴직금 정산을 해달라는데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지급 가능하지 않나요?

근로기간이 1년이 안된 사람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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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근로자가 요구할 때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은 무효이고, 향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년 이상이든 미만이든 재직기간 중 퇴직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물론 아래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양측이 합의해서 그냥 정산하기로 하고 아무도 문제 안 삼는다면 노동부에서도 인지할 수 없기는 하지만


      요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1년에 1개월치 퇴직금이 통상 발생하니 실제 근속기간에 비례해서 정산을 임의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양측에 모두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 임의 정산은 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장님께서 입사~12월까지의 퇴직금 정산을 해달라는데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지급 가능하지 않나요?

      근로기간이 1년이 안된 사람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오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로부터 12월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1년 미만 노동자들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것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이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책정한 임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1년치 퇴직금을 근속기간 개월수에 비례해서 주거나( 예시 : 7개월 근무한 경우 7/12 ) 사용자가 정해놓은 임의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하는 방식이 있으나 법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