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문의해요ㅠㅠ 퇴사할려고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최소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한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업장에 관한 정보가 없다면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수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는 아마도 사업장이 이전하기 전에도 통근이 곤란했다는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사업장이 이전했더라도 통근이 곤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한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일정 금액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일정금액의 식대가 출근일에만 지급되거나 일괄지급 후 미출근일이나 중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공제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량유지비를 30만원으로 책정하면 기본급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되는 소득이므로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10만원을 기본급 등 과세급여와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3일 야간근무를 하면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및 해당 근로일의 휴게시간이 몇시간이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부여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게시간에 따른 휴무일 제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2.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달조합비를 납부 하는데여 조하피 납부하는것도 불법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원은 조합비 납부의무를 지며,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22조 단서).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에 관하여 알고싶어요 임신초기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동 시행령 제11조제1항).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평가
응원하기
중도퇴사 미사용연차수당 회사내법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에 관한 정보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