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 미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이 26,000,000원이라면, 매월 지급하는 월급여는 2,166,667원(세전)이며, 월 중도 입사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2022.12.12.에 입사한 경우에는 2,166,667원/31일*20일=1,397,85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 2,166,667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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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만65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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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금액이 쫌이상하네요 왜이럴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가입 시기가 최근에 이루어졌거나,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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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은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하는 바, 평균임금*60%가 60,120원에 미달한 때는 60,120원(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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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지난 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회사에서 해고의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위 사유만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추후에 회사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 비로소 해고예고수당 청구여부를 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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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상여금) 퇴직자 지급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및 성과급 지급시기 및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때는 성과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2주간 출근의무가 있을 것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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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기준이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023.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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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사항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을 시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습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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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조원의 임금협상을 개별로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비조합원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있다면 임금 인상률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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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의 잔여 연차는 몇 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인바, 계산상/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3.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거나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2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2.12.1/1.1.에 발생한 연차휴가 2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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