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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만65세입니다.

저의 생년월일 이 58년 5월3일 입니다. 올해 만65세인데... 제가 23년5월2일 기간제근로자 근무가 시작될 예정입니다...저의 경우는 만65세되기 하루전에 입사를 하게되는것인데, 올해 실업급여를 수령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맞는것인가요. 관련하여 좋은 말씀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만 65세 이후에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5세 이전에 취업하면 65세 이후에 퇴직할 경우 나이 때문에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입사한 경우 고용보험 취득이 가능하고, 그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퇴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퇴직 시점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그 외 실업급여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내용의 경우,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