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만65세입니다.
저의 생년월일 이 58년 5월3일 입니다. 올해 만65세인데... 제가 23년5월2일 기간제근로자 근무가 시작될 예정입니다...저의 경우는 만65세되기 하루전에 입사를 하게되는것인데, 올해 실업급여를 수령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맞는것인가요. 관련하여 좋은 말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만 65세 이후에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5세 이전에 취업하면 65세 이후에 퇴직할 경우 나이 때문에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입사한 경우 고용보험 취득이 가능하고, 그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퇴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퇴직 시점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그 외 실업급여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내용의 경우,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