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 직전에 기간제 근로자 입사후 실업급여 수령여부?
올해 만65세 되기전에 기간제 근로자로 구청에서 일을 시작햇씁니다. 일을 하는기간 중간에 만 65세가 되었습니다. 만65세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만. 저의 경우 올해 실업급여를 수령할수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가입하여 만65세 이후에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일하셨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후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수급할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 근로자가 신규채용 된 경우에는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만65세 이전부터 계속근무 중인 근로자는 급여에서 교용보험료를 공제하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만 65세 이전부터 근무하다가 만 65세가 넘어서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제외)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최종적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5세 이전에 근무를 시작한 상태에서 65세가 되었다면 이후 65세 이후에 퇴직할 경우에 비자발적 퇴직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는기간 중간에 만 65세가 되었습니다. 만65세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만. 저의 경우 올해 실업급여를 수령할수있습니까?만65세이전에 고용보험 가입하여 이를 유지하고,
근로하던도중에 만65세가 넘은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