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퇴사 후 대리운전할 경우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과 관련된 세금에 관한 질의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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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연차 도입에 따른 적용 대상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추후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고 하더라도 2021.1.1.에 발생할 비례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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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가 다른 연차휴가 좀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가 매년 3.1.인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8.1.~2022.6.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21.8.1.~2022.2.28: 80% 이상 출근 시 2022.3.1.에 비례연차 8.7일 발생(15일*212일/365일)- 2022.3.1.~2023.2.28.: 80% 이상 출근 시 2023.3.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7.31.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휴가는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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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27일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원칙적으로 2023.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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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차대체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20년/2021년까지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여름휴가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려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법적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유급휴가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며(임금근로시간과-336, 2019.5.29.),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일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로 갈음하여 쉬도록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로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자가 이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출근하지 않고 쉰 경우라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으로 볼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2364,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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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지연지급/미지급 에 대한 이자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1조).가.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나.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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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를 월급받고 주기도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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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성과급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및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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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4대보험내는 일을하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면 치료가 종결된 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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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계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2.3.5.에 입사한 경우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퇴사일을 2023.3.5. 이후로 정해야 하며, 이 때, 퇴사일이 휴무/휴일이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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