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인원 감축으로 해고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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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및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형태(통상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과 다음날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561, 2018.1.23.).2. 12월 25일 등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에 대체하지 않는 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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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이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사유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징계절차과정에서 해고사유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서면통지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서울고법 2009.3.27, 2008누28013)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야 한다는 견해(대법 2011.10.27,2011다42324)로 나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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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려면 어떻기 해야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하는 바, 휴게시간 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1주간 4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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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보수액을 변경하여 신고해야 할 것이며 변경된 신고액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변경된 월보수액에 따른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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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실확인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2. 험담 자체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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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신청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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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로 1년간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내본사에서 관장하는 해외지점이나 공장의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물론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반면에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1996, 1993.9.14). 설사 국내법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퇴직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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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의 자발적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한 날짜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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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는 중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피보험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 근로제공 또는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 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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