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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너구리185
빈티지한너구리18523.01.14

실업 급여를 받는 중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실업 급여를 받으면서 배민이나 쿠팡 이츠와 같은 배달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그것때문에 실업 급여를 못받게 되나요? 그것도 취업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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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소득이 발생하므로, 실업인정일에 이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배액 배상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국세청에 의해 확인되니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취업(월60시간 이상 근무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는 중지됩니다.

    결론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배달알바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질의의 경우 해당 아르바이트로 인하여 실업급여액 이상의 금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배달 플랫폼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 급여를 받으면서 배민이나 쿠팡 이츠와 같은 배달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그것때문에 실업 급여를 못받게 되나요? 그것도 취업인 건가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오며,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 상태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근로제공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단기알바 등을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평소 인터넷 실업인정 하셨다면 인터넷으로 근로일 /시간을 체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일자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실업인정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신고가 된다면 실업급여금액

    에서 일부금액이 차감되어 지급이 될것입니다.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되어 이후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피보험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 근로제공 또는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 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배민이나 쿠팡이츠와 같은 배달노동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취업을 하게 되면 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알려 실업급여 수급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취업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될 수 있으니,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정한 조건 이상으로 수입을 얻음에도 취업사실을 숨겨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경우에는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