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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노린재185
슬거운노린재18521.01.28

실업급여 수급 기간동안 배민커넥트나 쿠팡배달파트너 일을 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동안 배민커넥트나 쿠팡배달파트너 일을 할 수 있나요?

듣기로는 배달 일을 한 날짜만 제외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받는다고 하는데

한달에 몇시간 이상 하면 안된다거나 또는 다른 지켜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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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을 확인(->이를 실업인정절차라 합니다.)하여 그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그 수급이 정지됩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경우(근로개시일부터 근로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취업한 날로 본다)는 취업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귀하는 실업급여를 수급을 제한받게 됩니다.

    즉,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1.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실상 취업한 경우


    1) 월60시간이상(주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2) 월60시간미만(1주15시간 미만)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3개월이상 계속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는 1일 4시간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4)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소득이 있는 경우


    1)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1일 근로소득(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이 자신의 1일 실업급여액이상 수령하는 경우

    다만, 실업급여일액이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상 수령하는 경우
    - 실업인정기간중에 1주 15시간미만이면서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미만 근무한 경우라도, 근로제공의 받는 1일 임금의 수준이 실업급여 1일액(1일 최저액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1일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업한 날에 대해 실업인정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1) 근로제공이 매일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소득액을 전체일수로 나누어 판단
    예: 2주간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매일 출근한 경우, 50만원을 14일로 나눈 소득일액이 실업급여1일액(또는 최저실업급여액의 120%)을 초과하면 해당기간 전체 대해 실업불인정
    (2) 근로제공이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소득액을 해당근로일로 나누어 판단
    예: 2주간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1주일에 3일씩 근로하는 경우, 50만원을 6일로 나눈 소득일액이 실업급여1일액(또는 최저실업급액의 120%)를 초과하면 해당일은 실업불인정 (이때 일하지 않는 날은 실업상태이므로 실업인정됨)
    (3) 소득발생이 예상되거나 소득액이 불확정적인 경우 : 추후 발생한 소득이 실업급여1일액 이상이면 해당기간의 실업급여를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임의서식)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추후 소득액 자료를 제출하여 반환여부를 결정함.

    3.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1)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2)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자유직업종사자(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다단계판매원, 채권추심원 등)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 다만,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가능

    4. 이중수혜(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를 수령)를 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

    한달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및 2개월 이상 연속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아래를 참고하세요.

    걱정되시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알리시면 됩니다.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일용직으로 근로할 경우 해당 근로일을 제외한 날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자체가 중단됩니다. 취업의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때에는 취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때 취업이란 타 직장으로의 이직뿐만 자영업(프리랜서)도 포함되며,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등이 있는지 여부가 아닌 실제 소득이 발생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야 할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