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 소득 자진신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자가 자진신고 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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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계약직 종료 모자란 일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직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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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 연봉 상한제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 상한선 등은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며, 종전보다 연봉 수준을 삭감하는 것이 아닌 한 상기 사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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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받는 급여 에 두달에한번 나오는 보너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임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적립금 명목의 금품이 퇴직할 때 산정한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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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성별을 불문하고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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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하기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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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강제 소진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및 연차휴가대체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하여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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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실버크레딧이라는 것이 있더라구요 실버크레딧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크레딧 지원이란,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기 가입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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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임금제가 무엇인지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판례는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으로 1.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2.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것,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차액지급의무를 면제받으나,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미달한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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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으로 인항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서울로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서울에서 하남까지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것으로 보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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