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용직 계약직 종료 모자란 일자 가능한가요
19년 3월 입사 후 21년 6월 계약종료
22년 4월 입사 후 2개월 계약종료로 5개월 동안 실업급야 수급 후
22년 11월 입사 후 3개월 계약종료인데 18개월 동안 180일이 안되고 45일 정도가 모자란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경기가 정말 안좋네요 3개월 계약하고 정규직 채용해주겠다 해서 다녔는데 경기가 안좋다고 안되겠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셨으면,
그 이후 첫 직장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은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18개월에 포함되더라도, 이전 가입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2.11월부터 계산합니다. 3개월 종료후에 다른 사업장에서 4개월은 더 근무하셔야 합니다.
주5일 근로자는 통산하여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미달된다면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우선 실업급여 수급이전 직장기간은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2022년 11월 입사이후 다시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3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대략 100일의 일수가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다시 취업하여 남은 일수를 채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라 추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이직일(퇴사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존재해야 하므로, 180일(기간 내 무급휴일 등 제외)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그 이후 취업한 때로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을 다시 산정하므로, 2022년 11월 입사 후 퇴사로 인하여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직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