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받는 급여 에 두달에한번 나오는 보너스?
매달 받는 급여가 있어요 또
두달에 한번씩 받는 보너스 가
있읍니다
제가 정년퇴직을 하면은 보너스 도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귀 질의의 보너스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위 요건을 갖추었다면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격월로 지급되는 보너스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시에 1년분을 평균적으로 나눠서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매달 받는 급여가 있어요 또
두달에 한번씩 받는 보너스 가
있읍니다
제가 정년퇴직을 하면은 보너스 도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 산정 문의로 사료되오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춘 이상 평균임금에 산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보너스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너스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상여금 또한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분이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두달 마다 받는 보너스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에 대한 규정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등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평균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여금의 퇴직 전 연간 금액의 3/12이 포함되어 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너스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보너스가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면 퇴직금에 포함되고 보너스가 임금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단순한 시혜적 금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너스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임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적립금 명목의 금품이 퇴직할 때 산정한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