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별 연봉 상한제에 대한 문의입니다.
제가 입사할때 인사담당자에게
직급별 연봉 상한선에 대한
내용은 전혀 듣지 못했었습니다
1년뒤, 2년뒤에도 혼자
연봉이 동결되었습니다.
직급 연봉 상한선이 초과되었다는
말만 할뿐 이었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뒤, 2년뒤에도 혼자
연봉이 동결되었습니다.
직급 연봉 상한선이 초과되었다는
말만 할뿐 이었죠
-> 연봉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문의하신 경우, 연봉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계는 회사마다 다르고 직급별 임금테이블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이런 질문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및 금액부분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봉 동결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없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 인상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나, 사용자와의 협의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 상한선 등은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며, 종전보다 연봉 수준을 삭감하는 것이 아닌 한 상기 사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