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채우고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1일이므로(366일), 퇴직금 및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과 실여급여 반기별 원천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신청 전에 폐업 또는 휴업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2. 반기별로 무엇을 청구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신고 후 지원금을 받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지원금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허위로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력증명서 원본과 사본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력을 했을 때 원본임을 증명하는 바코드가 있어 수정 및 조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본으로 인정되나, 그렇지 않은 때는 직접 작성한 최초 서류를 원본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A형독감 유급병가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계약 시 퇴직금 협상이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직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기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후 일당직으로 근무하면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처럼 상시적으로 계속 근무한 것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에서 교육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 전에 이루어지는 교육에 관한 비용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음이 원칙이나, 그 실질이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교육비의 성질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교육비가 얼마씩 책정되어 있는지도 알 수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래 상여금을 퇴직연금에 넣어주기도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연간 임금총액에 이를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상여금이란, 관련규정에서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입 부당 정직에 대해, 채용시 직무와 다른곳으로 이동지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통상적인 인사권의 행사로서의 배치전환도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므로,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했는지 등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부당전직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