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 회사에서 6년정도 근무했고 이번에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현재까지 근무한 퇴직금을 모두 받고 그만두거나, 혹은 퇴직금을 절반만 받는 조건 하에 재계약을 요구받았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