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연간 임금총액에 이를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상여금이란, 관련규정에서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