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23.01.11

원래 상여금을 퇴직연금에 넣어주기도하나요?

이번에 상여금을 퇴직연금에다가 넣어주던데 원래 이런식으로 넣어주기도하나요? 비과세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주시는건지 잘모르겠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3.01.1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급여에 포함되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급여계좌에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일시적/비정기적인 급부 내지 금품의 경우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1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퇴직연금에다 넣어준다는게 상여금 전체를 퇴직연금 납입액에 넣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상여금을 임금총액에 포함해서 퇴직연금 납입액에 넣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후자라면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상여금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년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료 절반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연간 임금총액에 이를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상여금이란, 관련규정에서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