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인센티브 및 상여금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2. 03. 29. 13:43

기본급은 3개월 급여 더한거에서 나누기 3으로 받는걸 알고 있는데 기본급 말고 별개로 상여금 이라던가 인센티브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서 산출되나요? 인센티브랑 상여금은 따로 세금 안때고 계좌이체로 그때 그때 마다 받았는데 포함 되는지 궁금하고 상여금이나 인센티브는 급여명세서엔 따로 적혀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거래내역에는 찍히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는 지급의무가 있는 인센티브 및 상여금도 포함됩니다.

2022. 03. 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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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1년동안 근로하여 받게되는 인센티브 및 상여금의 경우 모두 합하여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하시면 됩니다.

    2022. 03. 3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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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성과급(인센티브)의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 및 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명세서에 기재해야 하여야 합니다.

      2022. 03. 3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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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인센티브와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을 위한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으며, 1년단위로 산정되어 지급되는 상여금은 '3/12'를 산입합니다.

        2022. 03. 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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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면 퇴직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고, 상여금은은 1년 동안 지급된 것을 모두 합한 후 3/12을 곱하여 평균임금에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금과 임금을 받는 방법은 관계 없습니다.

          2022. 03. 3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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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022. 03. 30.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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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인센티브 등의 퇴직금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인센티브 등의 사항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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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이나 인센티브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 등이 매월 지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2년분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2022. 03. 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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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3개월 급여 더한거에서 나누기 3으로 받는걸 알고 있는데 기본급 말고 별개로 상여금 이라던가 인센티브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서 산출되나요? 인센티브랑 상여금은 따로 세금 안때고 계좌이체로 그때 그때 마다 받았는데 포함 되는지 궁금하고 상여금이나 인센티브는 급여명세서엔 따로 적혀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거래내역에는 찍히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와주

                  상여금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것은 포함해서 계산하고,

                  특정한 시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3/12로 계산합니다.

                  물론 비정기적 성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2. 03. 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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