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상여금을 퇴직연금에 넣어주기도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연간 임금총액에 이를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상여금이란, 관련규정에서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입 부당 정직에 대해, 채용시 직무와 다른곳으로 이동지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통상적인 인사권의 행사로서의 배치전환도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므로,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했는지 등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부당전직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문제로 녹음을 하였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불법이 아니며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질병으로 인한 무급 휴직 후 인사 이동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통상적인 인사권의 행사로서의 배치전환도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므로,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했는지 등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2. 부당전직으로 볼 수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부당전직은 노동위원회에서 다투어야 할 문제이므로, 부당전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진퇴사후 1개월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기준이 궁금해요. 프리랜서에게 고용된 알바생은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프리랜서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질문자님을 고용한 자가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질문자님이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합병으로 인해 사직 후 입사하는 경우 연차 승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타회사에 합병되어 합병회사에서 기존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를 신규임용 형태로 채용한 경우, 형식적으로 합병회사에서 신규채용형태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합병회사의 인적/물적 변동없이 기업합병이 이루어졌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할 것이나(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3, 2006.5.29), 기업의 흡수합병 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고 새 회사에서 근무기간만을 기초로 하여 그 퇴직금을 받기로 한 것이 근로자들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이해득실을 고려한 결정에서 이루어지고, 당시 당사자들의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들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불리한 대우를 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며,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이 있다든가 신의칙이나 사회정의 및 형평에 반한 것이라는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근로자들의 퇴직의 의사표시는 자발적인 의사에서 한 법률행위로서 통정의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 1991.12.10, 91다12035).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관련 문의(급여 및 1년 6개월 연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2.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되는 시기는 2023년 6월~7월로 예상되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따른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인명의로 일할려는데 이런경우는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신분증과 통장을 통해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실업급여 등을 수급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산전후 휴가 조산 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기간 90일(다태아 120일)은 휴일/휴무를 포함하여 달력상의 90일로 산정하며,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시부터 개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출산예정일이 아닌 출산일부터 기산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