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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쇠오리249
짙푸른쇠오리249

지인명의로 일할려는데 이런경우는 걸릴까요??

사정상 소득신고가 나오면 안되서 친구한테 허락받고 친구신분증 들고 쿠팡일용직에 갈려는데 아예 근로계약서부터 통장까지 친구껄로 해두면 걸리지않을수있나요?

그리고 저는 주말에 할거고 그친구는 이미 주말알바인데 시간이 겹친다고 걸리는게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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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인 명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신분증과 통장을 통해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실업급여 등을 수급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상 개인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