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근무자가 한달에 2일 미근무 시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위 사안의 경우 개인사정으로 미리 회사에 고지하여 결근한 때는 해당 월에는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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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임금관련 사항들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정기상여금/장려가급/능률수당/근속수당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 식대/교통비 등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월 환산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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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임금 축소 신고 제안을 받고, 제안을 거절하면서 자진 사퇴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1월에 실제 출근한 날에 대하여 회사가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1월 잔여기간을 포함하여 월급여를 모두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월급여 전액 지급하지 않을 시 다툴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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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퇴사에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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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된 급여기준 미 적용에 대한 법률 다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 기준이 유효하게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적용하되 근로자 동의없이 호봉을 삭감하여 실제 임금상승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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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회사에서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당해 회사에게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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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하는바, 입사한 날부터 7일 동안에는 주휴수당 1일분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주에는 퇴직으로 인해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이루어 질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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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에 연차 2년차에 연차 틀린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1년간 80% 이상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차 때는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가 최대 11일 발생하며, 추가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부터는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15일 또는 1개월 단위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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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매일 다른경우 주휴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18/5*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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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퇴사사유서로 실업급여 받는경우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건강보험 납부유예신청을 하면,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복귀한 때 이를 납부하게 되며, 사업장을 통해 부과/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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