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공고시 회사의 사정에 따라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희망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희망퇴직 희망자 모집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사직원의 제출은 명예퇴직의 신청으로서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승인은 청약에 대한 승낙에 해당하므로, 명예퇴직 신청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2.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였다는 사실이 존재한다면 해당 문구가 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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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4대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이 안된 이력이 있다면 신청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 실업급여 수급의 대상이 되는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이외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상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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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고용보험 상실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해당 회사에서 퇴사 후 근로한 사실이 없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할 것이므로, 회사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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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로 보아지는지 봐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이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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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2.5시간 일하는데 하루 일을 안가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 입니다. 따라서 주 5일 중 하루라도 개인 사정으로 인해 결근한 때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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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물량이 소진되어 신규 신청이 종료되었습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예산안이 확정된 후 재공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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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는 야근수당을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근로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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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로 회사에 보직 변경을 신청했지만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회사에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유로 퇴사 처리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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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의 추가근무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하므로 연차휴가 사용 등으로 인해 휴무일인 월요일에 4시간 근무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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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구인등록을 하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워크넷 뿐만 아니라 다른 취업사이트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여 구인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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