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로 보아지는지 봐주세요ㅠ
2017-06-01~2017-10-13 최초입사 후 4대보험 상 퇴직 처리
2018-02-19~2018-12-31 / 2월19일 동일업종 동일업무 같은 자리로 재계약 후 12월 말까지 근무
2019-01-14~2019-12-31 / 2018년12월31일까지 근무 후 형식상 4대보험 상실신고 후 채용공고하여 같은자리 같은업무 재 입사
2020-01-13~2020-12-31 / 형식상 채용공고하여 같은자리 같은업무 재 입사 근무
2021-01-01~ 정규직 전환
이와 같은데 중간중간 재계약을 하는 이 공백기를 경력 단절로 보아야하나요
계속근로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재입사의 경위나 근로조건의 동일성을 고려하여 계속근로기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이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실제 노동청에 신고를 진행하여
계속근로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