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실업 수당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평가
응원하기
국민연금 일시반환금은 언제부터 어떻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ㆍ국적상실)에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다시 가입자가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때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때에는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로 상향조정되었으나(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지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의3)※출처: 연금정보 >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 종류 및 청구 > 반환일시금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nps.or.kr)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 3개월미만 근로자복직은싫고 받을수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원직복직명령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원하는 근로자는 원하는 보상금액과 산출내역을 기재한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진퇴사 하는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4대보험 상관 X (?) 근로계약서 미작성 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3.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네
평가
응원하기
시간당아르바이트계산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8시 45분에 퇴근하도록 지시한 때는 15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할수는 없고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15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한함).
평가
응원하기
이직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질의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18년도 연차에 대한 수당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8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한 시점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 부터 3년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바, 2023년도 현재 시점에서 2018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년 계약직, 2년마다 계약시 정규직 전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아닌 한,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토바이배달업무중갑자기도로로들어온개와추돌사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이 날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