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당아르바이트계산이게맞나요?

아르바이트는시간당시급계산아닌가요?

9시마감인일을8시45분쯤일을마칠때가있는데

사장님이시급을분단위로나눠서

15분만큼

시급을차감하고주십니다

이게맞냐고여쭸더니

허락?을받았다고하는데

무슨말인지이해가안됩니다

15분일을더할때는따로더주시는것도없습니다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15분을 더 일했다면 당연히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스스로 신청하여 조퇴한 것이

      아닌 회사 사정에 따른 조기퇴근을 시킨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조기퇴근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15분 일찍 조퇴한 것이 아니라면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8시 45분에 퇴근하도록 지시한 때는 15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할수는 없고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15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