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도중에 관둬도 정해진 시급대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시급 11,5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때는 중도 퇴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시급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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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 현황 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직접 문의하시어 피보험자격상실신고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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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 중 DC형, DB형의 부담금 및 법정퇴직금(일시금)의 산정방법은 다르며, 운용수익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2. 퇴직연금사업자 및 퇴직연금규약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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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질문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이라면, 2020년도 및 2021년도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2022년도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0년, 2021년도에 대체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체한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한 때는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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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재계약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에게 1개월을 연장하는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제안을 했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한 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재계약 체결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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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전에 휴가 남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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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어떤 행동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할 것을 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권고사직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는 권고사직을 철회할 수 없으므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을 시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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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하고 급여차감당하여 수당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서로 합의하에 급여차감이라 못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경영상 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때는 휴업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바, 근로자가 동의를 한 사실을 회사에서 입증하지 못하는 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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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안 사용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기간의 도과, 서면으로 촉구하지 않는 등 부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여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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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1년 이상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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