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준으로 작년 남은 연차가 소멸되었는데, 보상 없는 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는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해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또한, 1년이 되기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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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점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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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을 받지 못해을 때에는 어떻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처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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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전직장의 국민연금납입 내역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국민연금공단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민연금가입 내역 및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국민연금콜센터(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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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잦은 부당한 파견업무 거부할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해당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업무를 지시할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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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자발적 퇴사후 다른 업장에서 계약직 근무 한달을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으로 판단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 3. 미지급된 퇴직금 및 임금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제공을 통해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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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라.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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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지원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이직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근로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 중 다른회사에 취업하여 계속근로한 때는 그 지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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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해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1998.11.10, 97주18189).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직장상실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손해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얻는 이익을 비교/형량했을 때 사용자의 이익이 더 크다면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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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매년 1.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해왔다면 회사의 주장과는 달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함이 타당하므로, 20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은 5.20.까지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부여해야 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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