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준으로 작년 남은 연차가 소멸되었는데, 보상 없는 게 정상인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9달 가량 일하는 중 새해를 맞았는데,
입사 후 1년 단위로 연차 사용이 된다고 했다가 사라져서요.
회사서 보상이 없어도 할 말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먼저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 연차대체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적법하게 연차촉진, 대체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잔여 연차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 단위로 연차 사용이 된다고 했다가 사라져서요.
회사서 보상이 없어도 할 말이 없을까요.
->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는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해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또한, 1년이 되기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