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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반딧불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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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준으로 작년 남은 연차가 소멸되었는데, 보상 없는 게 정상인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9달 가량 일하는 중 새해를 맞았는데,

입사 후 1년 단위로 연차 사용이 된다고 했다가 사라져서요.

회사서 보상이 없어도 할 말이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먼저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 연차대체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적법하게 연차촉진, 대체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잔여 연차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 단위로 연차 사용이 된다고 했다가 사라져서요.

      회사서 보상이 없어도 할 말이 없을까요.

      ->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는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해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또한, 1년이 되기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