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너무잦은 부당한 파견업무 거부할수는 없나요?
3교대근무 8년 6개월하고 상근직으로 부서이동을 했습니다. 부서이동을 한 지 한달이 지난후부터 1년 5개월 중 거의 1년 이상을 10개도 넘는 부서로 오늘은 여기, 오전은 여기, 오후는 여기, 내일은 여기, 이번달은 여기를 가라. 하며 파견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의 몇일 남기고 말하거나 하루전,당일에도 보냈습니다) 코로나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 현 부서 업무의 일이 줄었다, 다른부서 상황이 더 힘들다, 갑작스럽게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야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 등등의 조건을 달며 파견을 보내왔습니다. 어느정도 이해하고 지금까지 수행했는데 이제는 야간건강검진까지 시켜가며 교대근무를 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오게된 현 파견 근무도 1개월(1/15까지) 하기로 약속하고 왔으나, 이렇다 할 얘기없이 1월말까지 교대근무표를 주고 물어도 대답조차 하지 않습니다. 상근직일 경우 빨간 날, 즉 명절까지 다 쉴 수 있는 1월에, 명절까지 근무를 넣어놓고 설날은 쉬게해주겠다고 하더니 근무표 교체는 없는 상태입니다. 시간은 지나가고 이제는 또 다른사람을 통해 2월까지 교대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거부하고 본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번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파견만 보낼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대응책을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하거나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업무를 지시할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