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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꾸준한쿠스쿠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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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잦은 부당한 파견업무 거부할수는 없나요?

3교대근무 8년 6개월하고 상근직으로 부서이동을 했습니다. 부서이동을 한 지 한달이 지난후부터 1년 5개월 중 거의 1년 이상을 10개도 넘는 부서로 오늘은 여기, 오전은 여기, 오후는 여기, 내일은 여기, 이번달은 여기를 가라. 하며 파견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의 몇일 남기고 말하거나 하루전,당일에도 보냈습니다) 코로나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 현 부서 업무의 일이 줄었다, 다른부서 상황이 더 힘들다, 갑작스럽게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야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 등등의 조건을 달며 파견을 보내왔습니다. 어느정도 이해하고 지금까지 수행했는데 이제는 야간건강검진까지 시켜가며 교대근무를 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오게된 현 파견 근무도 1개월(1/15까지) 하기로 약속하고 왔으나, 이렇다 할 얘기없이 1월말까지 교대근무표를 주고 물어도 대답조차 하지 않습니다. 상근직일 경우 빨간 날, 즉 명절까지 다 쉴 수 있는 1월에, 명절까지 근무를 넣어놓고 설날은 쉬게해주겠다고 하더니 근무표 교체는 없는 상태입니다. 시간은 지나가고 이제는 또 다른사람을 통해 2월까지 교대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거부하고 본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번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파견만 보낼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대응책을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하거나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업무를 지시할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