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업·회사

똘똘한하운드36
똘똘한하운드36

회사에서 원치않는 부서로 강제 이동발령시 문제가없을까요

회사에서 원래하던 업무가 있지만 코로나로 다른업무를 지원했습니다ㆍ 우선적으로 수행하다가 타직원을 보충해주거나 로테이션을 시켜준다고 하여 먼저 수범했는데 2년째 제가 하고있고 다른직원으로 교체 요구했지만 처음엔 해달라 설득하다가 못하겠다고 하니 발령이라고 하네요 ᆢ너무 답답한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해당업무와 근로장소를 명시해야하며, 특히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에 의거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를 특정하게 명시한 경우에는 일방적인 인사이동 (타지역으로 발령 등)은 제한되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근무자가 원하는 부서 등의 희망 부서가 있음에 도 불 구하고 여러 사정으로 인사등의 배치를 하지 못한다고 하여 바로 근로계약 등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바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근로계약관계를 살펴보어야 하며, 근로계약상 업무내용이 특정된 상황이라면 부당한 전보행위는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적으로 '종사할 업무'와 '근로 장소'를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전직 처분은 제한되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한지, 전직을 한 뒤 노동자의 생활에 불이익이 생기진 않은지, 전직 처분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이행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 부당전직여부를 판단합니다.

    우선적으로 수행하다가 타직원을 보충해주거나 로테이션을 시켜준다는 조건하에 이동발령을 했다면, 이러한 전제조건의 불충족을 다툴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