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채용 기간에 심사를 보고도 답장을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10조는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회사가 합격여부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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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지원금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기업 내 자유롭게 휴가 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입니다. 참여 신청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을 통해 기업 단위로 할 수 있으며,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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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및 조퇴시 그주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임의적으로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지각/조퇴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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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와 연차에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단위 연차휴가 또한 연차휴가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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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입사자 23년에 회계년도 연차 부여시 발생 하는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2/4/8 입사자>> 268/365*15= 11일2. 22/4/25 입사자>> 251/365*15= 10.3일3. 22/5/2 입사자>> 244/365*15= 10일4. 22/7/4 입사자>> 181/365*15= 7.4일5. 22/9/1 입사자>> 122/365*15= 5일6. 22/10/4 입사자>> 89/365*15= 3.7일7. 22/11/1 입사자>> 61/365*15=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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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을 지켜야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초단시간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위 사안의 경우 2022.12.1.에 퇴사 시 2021.6.1.~2022.11.30.(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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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승급, 승진에 관한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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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로 인한 급여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종전보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데 동의한 때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단축된 시간을 알 수 없어 월급여가 얼마로 책정되어야 하는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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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임기는 회사에서 정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의 임기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동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서류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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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 및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범위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므로, 이직 후 학생 신분에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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