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지 않는 타지역 발령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직명령권 등 인사이동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근로의 내용이나 종류가 특정된 경우라면, 특정된 계약의 일방적인 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을 통하여 근무지 등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여된 전직명령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정당한 전직명령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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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는 보통 몇일이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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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공고를 통한 연속근로를 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형식상 공개채용절차를 거치고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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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되지 않는 근로계약서의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에 동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1년 이상 되지 않은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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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징계를 받은 경우 노무사 없이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징계에 관하여는 노동청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야 사건을 원할하게 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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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달 동안 근무하지 못한 이유가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면 근로관계 단절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등 무급휴가 또는 휴업으로 인한 것으로 본다면 해당 기간 동안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일용근로자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을 경우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위로 1주 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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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확인서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이 교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나,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각각 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고, 당해 소득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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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지각은 퇴사 권고 사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이유로 퇴사를 권유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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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폐지 시 재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신용불량제도에 관하여는 다른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신용불량과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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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수급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역일로 1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2.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주된 사업장(월 보수액이 많은 회사)에서 가입됩니다. 따라서 이중취업기간 중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합니다. 3. 25/40*8= 5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4.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백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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