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재공고를 통한 연속근로를 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문의 드립니다 ~ 작년 2022년 1월-12월31일까지 근로계약 후 근무를 하고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평일에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30일 금요일까지 실 근무하였습니다
12월 근무중 동일직장 동일업무 제가 퇴사한 자리를 23년1월부터 근무하는 조건으로 공고가 떳고 저는 공식적으로 원서를 접수하고 면접을 통해서 23년1월에 연속으로 1/1 계약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휴일인 1/1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12월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은 후 새로운 공고와 면접을 통해 재입사 하였지만 실제는 연속근로를 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