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지급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을 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두로 약정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작성/교부해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체불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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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격일 24시간 근무자 경우 최저임금 얼마나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근로시간: 1일 15시간*365일/12개월/2= 228.1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 1시간*365일/12개월/2*0.5= 7.6시간-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235.7시간-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 235.7시간*9,160원= 2,159,012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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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이 안들어져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4대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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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에서 5인이상 사업장 변경된 후 연차 산정기준일과 연장수당 가산기준일이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가 발생한 시점과 연차휴가 발생시점은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이므로 당연히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할 시점 또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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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일을 했는데 아무 노동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한 시간 보다 임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나,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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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중도퇴사자 월급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250만원÷31일×20일= 1,612,903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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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 후 또 사직서 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용자에게 퇴사하고자 하는 날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다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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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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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주 근무 시간 50시간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10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여에 연장근로 10시간에 대한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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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4대보험 미납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4대보험을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각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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