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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곰259
당당한곰25922.12.30

근로계약서상 주 근무 시간 50시간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할 때 추가 수당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일하는 곳은 하루 휴게시간 1시간을 빼면 하루 10시간 주 50시간 이상 근무를 합니다 그럼 근로법상 8시간 이상 일을 하니 추가근무 수당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계약서상 5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거면 상관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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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책정하는 기준시간이 50시간이면 8시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10시간 이내이면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50%의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10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여에 연장근로 10시간에 대한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이미 추가수당이 계산되어 지급되고 있다면 청구하긴 어려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왕이면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의 형태로 미리 40시간을 초과하는

    10시간에 대한 고정연장수당이 근로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다면 추가 청구가 어렵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감사합니다.